불이 정상적인 장소에 머물러 있으나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면, 화재 보험 신체손해배상책임 특약의 보상 여부


불이 정상적인 장소에 머물러 있으나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면, 화재 보험 신체손해배상책임 특약의 보상 여부

1. 안 건 명 : 화재사고 인정 여부 (제2004-34호, 2004.7.27. 결정)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화재보험(주) 3. 주 문 피신청인은 화재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석재타일을 소성(燒成)하는 소성로가 가스 과다 분출 등으로 유발된 높은 화기로 말미암아 손상되는 피해를 입었는 바, 이는 화재보험에서 담보하는 화재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화재보험 - 피보험자 : 甲 - 보험금액 : 건물 3,622,320,000원, 기계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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