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방점액종 수술시 임상학적 심장암이므로 암 진단금, 암 수술급여금, 암 입원급여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심방점액종 수술시 임상학적 심장암이므로 암 진단금, 암 수술급여금, 암 입원급여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심방점액종 수술을 한 경우 당해 약관상의 암 수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 96조정-36, 노후복지연금보험 외 2건 분쟁(’96.11.1) 심박 점액종은 조직학적으로 양성종양에 해당하나 피보험자의 동 종양 발생부위가 인체에서 가장 위험한 심장에 발생하였고, 재발 가능성이 충분히 내재하고 있는 질병이며 심방점액종은 심장을 OPEN하고 종양을 제거하는 고난도의 수술이므로 당해보험 약관에서 담보하는 (임상학적) 암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 분쟁 조정례는 예전 내용이고, 최근에는 불리한 판례들이 속출하는 것이 현실이다.따라서 일반적인 손해사정사 보다는, 법리에 박식한 손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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