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273) 만취 후 귀가를 포기하고 차안 취침 중 질식사, 자동차 상해의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 (소비자원)


(유1273) 만취 후 귀가를 포기하고 차안 취침 중 질식사, 자동차 상해의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 (소비자원)

https://youtu.be/CjXdjoFjfCc 사건개요 신청인1의 남편 亡 기용(1957. 5. 7.생, 이하 ‘피보험자’라 함)은 2007. 3. 8. 피신청인과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던 중 같은 해 4. 14. 자신의 차량(이하 ‘피보험차량’이라 함) 시동을 켠 채 히터를 틀어놓은 상태에서 운전석에서 사망함. 판단 가. 사실관계 o 발생개요 : 변사자는 개발(주) 건축설비 반장으로 변사前 광주광역시 남구 소재 진월택지지구내 주공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설비 일을 하고 있었던 자로서 평소 술을 자주 마시고 폭음하여 몇일씩 집에 들어가지 않는 등 습벽이 있고 그로 인해 건강(간)이 좋지 않아 보약을 복용하여 오던 중 변사 전날 아파트 신축공사장내 자신의 소유(광주11다27**호) 승용차에서 술을 마신 후(차량에서 빈 소주병 및 비스킷 부스러기 발견), 장시간 잠을 자다가 사망한 바, 사인이 될 만한 외상이 전혀 없고 이 의심된다는 의사소견(변사자는 사망에 이르는 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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