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폐암

폐암으로 인한 폐 절제술 결과로 발생한 후유장해에 대한 보험금을 요청하는 경우라면 신체부위 중 '흉, 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같은 장해의 분류는 심한 장해의 경우 75%의 보험금 지급률을 나타내고 뚜렷한 장해는 50%, 약간의 장해는 20%의 지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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