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9. 12. 선고 2017나65060 판결 [보험금]사 건 2017나65060 보험금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9. 21. 선고 2015가단118252 판결 변론종결2018. 8. 22. 판결선고2018. 9.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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