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019) (판례 지적) 납입 연체로 해지 최고 기간에 낙상하였고 상해 입원일당은 부책이고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065596)


(유1019) (판례 지적) 납입 연체로 해지 최고 기간에 낙상하였고 상해 입원일당은 부책이고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065596)

https://youtu.be/UYZo2lXy9c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선고 2018가단5065596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65596 보험금 원고 1. A 2. B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0. 26. 판결선고 2018. 12. 21.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94,000원, 원고 B에게 996,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4. 8.부터 2018. 12. 2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91,788,000원, 원고 B에게 61,192,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4.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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