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만 점막하층에 국한된 직장 유암종에 대한 암진단비는 보상되는지 여부


1 미만 점막하층에 국한된 직장 유암종에 대한 암진단비는 보상되는지 여부

【판결요지】[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2] 갑이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직장에서 크기가 1 미만인 용종이 발견되어 용종절제술을 받았고,병리 전문의사가 실시한 조직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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