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042) 두부 충격 5일후 동맥류파열 및 사망진단서상 사인 자발성뇌출혈,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인천지법 2017가단237727)


(유1042) 두부 충격 5일후 동맥류파열 및 사망진단서상 사인 자발성뇌출혈,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인천지법 2017가단237727)

https://youtu.be/a9ca7wG0O_0 인천지방법원 2020. 9. 16. 선고 2017가단237727 판결 [보험금]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237727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8. 19. 판결선고 2020. 9. 1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0,166,660원, 원고 B. C, D에게 각 6,777,770원과 위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1) F은 2010. 7. 26.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1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위 보험계약 중 재해사망특약에 의하면 피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 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 보험금 2,000만 원을 ...


#동맥류파열 #재해사망보험금

원문링크 : (유1042) 두부 충격 5일후 동맥류파열 및 사망진단서상 사인 자발성뇌출혈,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인천지법 2017가단237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