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지적) 오토바이 뚜렷한 위험 통지의무 위반시, 설명의무 없으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


(판례 지적) 오토바이 뚜렷한 위험 통지의무 위반시, 설명의무 없으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19가합552655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합552655 보험금 원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성득 피고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김상일 변론종결2020. 6. 17. 판결선고2020. 7. 2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9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D와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 (1) 망 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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