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988) 상한 김밥을 먹고 장염으로 구토이후 흡인성 폐렴,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116916)


(유988) 상한 김밥을 먹고 장염으로 구토이후 흡인성 폐렴,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116916)

https://youtu.be/_mOhNLiWLJE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7. 선고 2017가단511691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16916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7. 27. 판결선고 2018. 9. 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6,242,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4.부터 2017. 6.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의 남편인 소외 C은 2010. 10. 4.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소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수익자를 원고, 보험기간은 2010. 10. 4. ~ 2042. 10. 4., 가입금액은 130,000,000원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E보험(장기손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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