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염전 진단 지연으로 일측 고환을 절제한 사례


고환염전 진단 지연으로 일측 고환을 절제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10대)은 2017년 11월 내원 30분 전에 발생된 복통(우측 하복부 부위, 7점 강도의 지속적이고 짓눌리는 양상)을 주호소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으며, 당시 오심 증상을 동반하였고 활력징후는 152/83 mmHg – 108 회/분 – 20 회/분 – 36.4 로 측정되어 맹장염 의증하에 복부 방사선 및 복부 CT 검사를 받았다. 복부 CT 소견상 맹장염 배제되어 장염 (추정)진단하 소아청소년과로 입원 조치되어 정장제 및 포도당 수액 조치를 받았으며, 발열(38.1) 증상 발현되어 타이레놀 처방을 받았다. 다음 날 11:00경 고환 발적, 부종 및 통증을 호소하여 비뇨기과 협진 의뢰 및 항생제 투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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