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서 약물중독에 대한 경과관찰 중 심정지 후 뇌손상 발생한 사례


응급실에서 약물중독에 대한 경과관찰 중 심정지 후 뇌손상 발생한 사례

응급실에서 약물중독에 대한 경과관찰 중 심정지 후 뇌손상 발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84.생. 여)은 2016. 4. 22. 06:19 과량의 정신과 처방약(프로작 Prozac, 웰부트린 Wellbutrin, 리제 Rize, 3가지 약물 총 50정)을 복용한 상태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에게 혈액검사, 흉부방사선검사, 심전도 등의 검사를 진행하고 수액 및 소화성 궤양용제(가스터 Gaster) 20mg을 정맥주사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응급실에서 신청인에 대한 정신과 면담을 시행하며 신청인의 보호자 한 명을 신청인 곁에 상주하도록 하였고 신청인이 침대 밖으로 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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