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897) 상품설명서에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면책' 없다면 설명의무 위반이므로 조업중 익사에 대한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부산지법 2015나50221)


(유897) 상품설명서에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면책' 없다면 설명의무 위반이므로 조업중 익사에 대한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부산지법 2015나50221)

https://youtu.be/UawquywWcHw 부산지방법원 2015. 11. 17. 선고 2015가단209084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09084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변론종결 2015. 10. 13. 판결선고 2015. 11. 17.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2014. 1. 29. E을 통하여 피고와 (무)LIG닥터플러스건강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부터 사조산업 주식회사 소속 원양어선 F의 갑판장으로 근무해왔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 중 망인의 직업란에도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망인은 2014. 12. 1. 14:00경 위 F에 승선하여 러시아 극동 추코트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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