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UawquywWcHw 부산지방법원 2015. 11. 17. 선고 2015가단209084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09084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변론종결 2015. 10. 13. 판결선고 2015. 11. 17.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2014. 1. 29. E을 통하여 피고와 (무)LIG닥터플러스건강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부터 사조산업 주식회사 소속 원양어선 F의 갑판장으로 근무해왔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 중 망인의 직업란에도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망인은 2014. 12. 1. 14:00경 위 F에 승선하여 러시아 극동 추코트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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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유897) 상품설명서에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면책' 없다면 설명의무 위반이므로 조업중 익사에 대한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부산지법 2015나5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