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809) 휠체어에 앉은 상태에서 펜스 앞으로 머리를 내밀다가 추락하여 1급, 탑승중 교통재해 후유장해 보험금은 면책여부(부산고법 2018나55329)


(유809) 휠체어에 앉은 상태에서 펜스 앞으로 머리를 내밀다가 추락하여 1급, 탑승중 교통재해 후유장해 보험금은 면책여부(부산고법 2018나55329)

https://youtu.be/-DrUDjRShRo 부산지방법원 2018. 7. 4. 선고 2018가합40481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40481 보험금 원고 A 피고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5. 30. 판결선고 2018. 7. 4.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0. 9. 8.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B, 보험기간 2020. 9. 8.까지, 만기 또는 입원 시 수익자 원고, 사망 시 수익자 상속인으로 하는 '무배당 파워상해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0. 9.경부터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약관에는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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