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DrUDjRShRo 부산지방법원 2018. 7. 4. 선고 2018가합40481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40481 보험금 원고 A 피고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5. 30. 판결선고 2018. 7. 4.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0. 9. 8.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B, 보험기간 2020. 9. 8.까지, 만기 또는 입원 시 수익자 원고, 사망 시 수익자 상속인으로 하는 '무배당 파워상해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0. 9.경부터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약관에는 아래...
원문링크 : (유809) 휠체어에 앉은 상태에서 펜스 앞으로 머리를 내밀다가 추락하여 1급, 탑승중 교통재해 후유장해 보험금은 면책여부(부산고법 2018나5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