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446) 술에 취해 자살 암시 문자 및 언동과 증인 진술의 신빙성 부족시, 익사로 인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인천지법 부천지원 2016가단118501)


(유446) 술에 취해 자살 암시 문자 및 언동과 증인 진술의 신빙성 부족시, 익사로 인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인천지법 부천지원 2016가단11850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7. 5. 선고 2016가단11850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118501(반소) 보험금 반소원고 1. A 2. B 반소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5. 17. 판결선고 2017. 7. 5. 청구취지 반소피고는 반소원고들에게 각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0. 부터이 사건반소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은 2008. 11. 4. 보험회사인 반소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100세청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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