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대퇴부 후면 신경초종 진단 하 수술 후 신경손상으로 운동 제한


좌측 대퇴부 후면 신경초종 진단 하 수술 후 신경손상으로 운동 제한

좌측 대퇴부 후면 신경초종 진단 하 수술 후 신경손상으로 운동 제한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1) 신청인(1956년생, 여)은 좌측 허벅지 종양으로 2013. 11. 19. 신청외 병원에 내원하여 2013. 11. 20. 좌측 대퇴부 MRI 검사 및 2013. 12. 2. 절제 생검술 후 신경초종을 진단받았다. 2) 신청인은 2013. 12. 31. 좌측 대퇴부 신경초종에 대해 수술적 치료를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했고, 2014. 1. 2. 신경초종 절제술을 받았으며, 수술 후 좌측 족관절 배축굴곡 등이 되지 않는 증상이 확인되었다. 3) 2014. 1. 6. 퇴원해 단하지부목을 하고 피신청인 병원 외래로 내원하며 경과 관찰을 하였으나, 20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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