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농도 0.191% 만취로 전자담배 액상 니코틴 1통 음용,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고법 2019나2048838)


알코올 농도 0.191% 만취로 전자담배 액상 니코틴 1통 음용,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고법 2019나2048838)

서울고등법원 2020. 10. 16. 선고 2019나2048838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2048838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B 피고,항소인 C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1. 선고 2018가합506075 판결 변론종결 2020. 9. 9. 판결선고 2020. 10. 1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8. 2. 28.부터 2025. 5. 30.까지 매월 30일(다만 2월은 말일로 한다)에 1,000,000원씩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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