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로 토사물 기도폐색 개연성이 있어도 사체검안서 사인 미상 및 부검거절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177119)


만취로 토사물 기도폐색 개연성이 있어도 사체검안서 사인 미상 및 부검거절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1771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4. 선고 2017가단517711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77119 보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변론종결 2018. 10. 23. 판결선고 2018. 12.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B(여, 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11. 12.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 한아름 행복플러스 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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