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전 또는 계약후 알릴의무위반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광주고법 2016나14323)


계약전 또는 계약후 알릴의무위반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광주고법 2016나14323)

광주지방법원 2016. 7. 28. 선고 2015가단42075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E는 2014. 1. 15. 20:45경 F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전남 구례군 G에 있는 H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I 방면에서 마산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차로 변에 있는 가로수를 이 사건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E는 병원으로 후송 도중 같은 날 20:46경 두개골 함몰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이하 E를 '망인'이라 한다). 2. 판단 가.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① 망인이 2014. 1. 15. 20:45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전남 구례군 G에 있는 H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차량 전면 부분으로 가로수를 충격한 사실, ② 망인이 위 사고로 인하여 같은 날 20:46경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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