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7. 28. 선고 2015가단42075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E는 2014. 1. 15. 20:45경 F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전남 구례군 G에 있는 H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I 방면에서 마산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차로 변에 있는 가로수를 이 사건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E는 병원으로 후송 도중 같은 날 20:46경 두개골 함몰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이하 E를 '망인'이라 한다). 2. 판단 가.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① 망인이 2014. 1. 15. 20:45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전남 구례군 G에 있는 H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차량 전면 부분으로 가로수를 충격한 사실, ② 망인이 위 사고로 인하여 같은 날 20:46경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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