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콜농도 0.145% 사우나 한증막에서 수면중 급성심장사,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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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8. 선고 2018가단5243105 판결 [보험금]사 건 2018가단5243105 보험금 원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형구 피고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박민정, 최상경 변론종결2020. 3. 31. 판결선고2020. 4.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5.부터 2018. 11.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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