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신성지각이상과 뇌동맥류에 의한 지주막하출혈과의 인과관계 여부(95-35) 사건 95조정-35, 암가계보험 외 3건 분쟁(’95.7.21) 고혈압과 지주막하출혈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당시 반신성지각 이상을 일으킨 사실로 보아 인과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과거 고혈압 치료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은 중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고혈압 고지의무 위반 이후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 뇌졸중 진단비와 질병 사망보험금은 면책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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