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391) 보험가입시 직업 허위 기재후 고액보험료 납입 12일만에 농약 제초제 음용,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대구고법 2009나8681)


(유391) 보험가입시 직업 허위 기재후 고액보험료 납입 12일만에 농약 제초제 음용,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대구고법 2009나8681)

대구고등법원 2011. 4. 6. 선고 2009나8681 채무부존재확인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09나8681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피항소인 0000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000 피고,항소인 1. A 2. B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9. 9. 25. 선고 2009가합9595 판결 변론종결 2011. 3. 16. 판결선고 2011. 4. 6.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C(82****-*******,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과 관련하여, 원고가 망인과 사이에 체결한 별지 목록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사망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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