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1. 4. 6. 선고 2009나8681 채무부존재확인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09나8681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피항소인 0000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000 피고,항소인 1. A 2. B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9. 9. 25. 선고 2009가합9595 판결 변론종결 2011. 3. 16. 판결선고 2011. 4. 6.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C(82****-*******,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과 관련하여, 원고가 망인과 사이에 체결한 별지 목록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사망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
원문링크 : (유391) 보험가입시 직업 허위 기재후 고액보험료 납입 12일만에 농약 제초제 음용,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대구고법 2009나8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