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054) 만취하여 계단에서 실족 추락, 사체검안서 사인 심장마비사, 재해 사망 보험금은 지급여부(금감원 제1998-7호)


(유1054) 만취하여 계단에서 실족 추락, 사체검안서 사인 심장마비사, 재해 사망 보험금은 지급여부(금감원 제1998-7호)

https://youtu.be/L6TCTpKlbTo 1. 재해사망 여부 - 만취상태에서 실족사한 경우 (1998-7) 신청인은 피보험자가 만취상태에서 아파트 계단을 오르다 실족사망한 사고에 대해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을 주장하고, 피신청인 보험사는 사체검안의사의 심장마비사 소견등을 들어 재해가 아닌 일반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에 대해, 피보험자는 사망하기전 특별한 질병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피보험자 직장에서의 최근 3년 건강진단서상에서도 체질적 사고요인을 찾을 수 없다고 보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조정 결정을 하다.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 甲 피 신 청 인 : OO생명보험(주) 3. 조정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바라다.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외 망 OOO이 '93. 1. 2...


#재해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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