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160) 부검 미시행시, 급성 알코올 중독증 보다는 만성 알코올 증후군으로 사망 개연성,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020903)


(유1160) 부검 미시행시, 급성 알코올 중독증 보다는 만성 알코올 증후군으로 사망 개연성,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020903)

https://youtu.be/hdQLKkW_2lo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23. 선고 2019가단5020903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020903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7. 22. 판결선고 2020. 9.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피고와 2014. 3. 18. D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계약자이자 보험금 수익자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피보험자 :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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