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차의 단독사고로 부상보험금 합의후, 무보험차상해의 장해 보험금만을 지급하는지 여부


책임보험 차의 단독사고로 부상보험금 합의후, 무보험차상해의 장해 보험금만을 지급하는지 여부

1. 사 건 명 : 무단운전에 동승한 피해자에 대한 차량소유자의 운행자책임 및 본건 보험금지급에 있어 합의의 효력범위(2001-51) 2. 당 사 자신 청 인 : 박 피신청인 : 甲화재해상보험(주) 3. 신청취지사고차량이 가입된 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액에 현저히 못미치게 합의가 이루어졌고, 미성년자인 신청인의 子와 동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함. 4. 이 유가. 사실관계 본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음. ’00. 11. 6. 02:45경 시소재 사택입구에서 기명피보험자(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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