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 운동장해 합의 당시 동일부위의 단축장해는 예상 가능하므로 추가 보상은 불가능한지 여부


하지 운동장해 합의 당시 동일부위의 단축장해는 예상 가능하므로 추가 보상은 불가능한지 여부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공2000.5.15.(106),1026]판시사항[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의 해석 [2] 교통사고로 입은 우측대퇴골 경부골절상의 수술후유증으로 남은 고관절 운동제한이라는 후유장해를 기초로 한 손해배상 합의의 효력이 그 후에 판정받은 위 골절상으로 인한 우축하지단축의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에 미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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