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082) 각종서류상 퇴직일자 이후 추락으로 사망한 경우, 단체보험 재해 사망보험금은 미지급인지 여부(금감원 96조정 - 8)


(유1082) 각종서류상 퇴직일자 이후 추락으로 사망한 경우, 단체보험 재해 사망보험금은 미지급인지 여부(금감원 96조정 - 8)

https://youtu.be/GqF2uIUlk3Q 퇴직일자의 인정시점(사건 96조정 - 8 OO 무지개보험 분쟁) 1. 분쟁개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000,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4214111원, 월납 보험료 17,320원, 수금방법 방문, 보험수익자 피보험자 재해사망시 주계약 가입금액의 500%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대형보장보험계약이 '92. 1. 30 체결된 사실, 피보험자가 강원도 동해시 소재 0 0 병원에서 정신분열증 진단하에 95. 5. 1부터 입원치료 중 추락하여 '95. 6.4 두개골 골절 등을 선행사인으로 사망한 사실, 신청인이 피보험자의 사망과 관련 재해사망보험금을 피신청인에게 청구하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피보험자가 당해 계약단체에서 '95. 5. 15자로 기 퇴직처리 되었음을 이유로 동 일자 퇴직에 대한 퇴직급여금만을 지급하는 본건 계약을 소멸 처리하자 신청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은 피보험자의 퇴사발령 일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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