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차량을 운전기사와 함께 임대한 경우, 임대인도 피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설차량을 운전기사와 함께 임대한 경우, 임대인도 피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1.3.22.조정번호 : 제2011-19호 1. 안 건 명 : 피보험자와의 사용자 관계 인정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당해 보험약관 규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본 건 사고차량의 운전자인 병은 건설사로부터 업무에 대한 어떠한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병을 건설사의 피용자로 보아 면책처리 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신청인은 당해 약관 규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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