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15일 후 경찰 신고 및 입원시 재해 입원일당, 실비, 자동차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


교통사고 15일 후 경찰 신고 및 입원시 재해 입원일당, 실비, 자동차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

교통사고 발생 15일후 사고사실을 신고하고 장기입원한 경우 재해사고 인정여부(95-16) 사건 95조정-16, 새생활연금보험 외 2건 분쟁(’95.4.21) 교통사고 내용을 피보험자가 사고 15일 경과후 경찰서에 자진신고한 점, 가해운전자가 구속 등의 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교통사고 사실확인원만으로는 교통사고 발생을 입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설사 교통사고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의료경험칙상 상해 및 입원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1. 원칙적 면책예컨대 고령의 환자가 15일 이상 경과되어 '경미한 견관절(회전근개) 또는 슬관절(반월상연골)의 파열 등'에 대..........

교통사고 15일 후 경찰 신고 및 입원시 재해 입원일당, 실비, 자동차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교통사고 15일 후 경찰 신고 및 입원시 재해 입원일당, 실비, 자동차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