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의증) 진단 불고지가 ‘뚜렷한 사기 의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암 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여부


암(의증) 진단 불고지가 ‘뚜렷한 사기 의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암 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조 정 결 정 서결정일자 : 2013. 9.24.조정번호 : 제2013-26호1. 안 건 명 : 치료 받지 않은 암 진단 사실의 미고지가 보험약관상 ‘뚜렷한 사기 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2. 당 사 자신 청 인 : A피신청인 : B생명보험주식회사3. 주 문피신청인은 본 건 보험약관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4. 신청취지주문과 같음5. 이 유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C, 신청인의 배우자)는 피신청인(B생명보험)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무배당보험 '09. 8.13.~‘14. 8.13. C (’69년생)- 주계약 :· 가철성의치(틀니)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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