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050) 음주 및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잠을 자다가 흡인, 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대구지법 2014가단40913)


(유1050) 음주 및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잠을 자다가 흡인, 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대구지법 2014가단40913)

https://youtu.be/xo7QfcDaIBU 대구지방법원 2016. 1. 13. 선고 2014가단40913 판결 [보험금]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40913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2. 9. 판결선고 2016. 1. 13.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440,209원, 원고 B에게 13,626,80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2. 11.부터 2016. 1.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0,440,209원(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의 청구취지 부분에는 20,440,208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원고 B에게 13,626,806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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