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에서 사망한 사고에 대한 일반상해사망보험금 지급 1. 인정사실 망 김(이하 ‘망인’이라 함)는 2014. 9. 16. 사업자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 생활안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함, 일반상해사망 담보 포함)’을 체결하였고, 소비자(2)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소비자(1), (3), (4)는 망인의 자녀임. 망인은 2018. 11. 6. 습식사우나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는데, 119 구급활동일지의 주요내 용은 아래와 같음. 신고시각 및 현장도착시각 : 2018. 11. 6. 09:03, 09:08 환자 증상 : 심정지, 호흡정지 환자 분류 : 사망(추정) 구급대원 평가 소견 : 사우나에서 피를 흘리며 숨을 안 쉰다고 사우나 사장이..........
고혈압 병력자가 고온 사우나에서 만취로 수면중 급성 심근경색,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소비자원 2019일가285, 2020.7.6.)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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