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병력자가 경미한 사고 이후 심인성 쇼크 사망, 자기신체사고 사망보험금은 미지급 여부


고혈압 병력자가 경미한 사고 이후 심인성 쇼크 사망, 자기신체사고 사망보험금은 미지급 여부

사망과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 (1998-36) 1. 다툼이 없는 사실 '97.12.23 신청외 정과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정, 피보험차량 : 부산O모OOOO, 보험기간 : '97.12.23∼'98.12.23, 담보내용 : 대인배상I·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8.4.1, 23:10분경 정이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던중 부산 동서고가도로 요금소 입구에서 선행하던 피해차량을 추돌하여 선행차량 운전자는 경·요추부의 염좌상을 입었고, 정은 심장질환치료를 받다가 '98.4.7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

고혈압 병력자가 경미한 사고 이후 심인성 쇼크 사망, 자기신체사고 사망보험금은 미지급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고혈압 병력자가 경미한 사고 이후 심인성 쇼크 사망, 자기신체사고 사망보험금은 미지급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