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U36BGsRCNn0 전주지방법원 2018. 4. 18. 선고 2017가합4149 보험금 전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4149 보험금 원고 A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3. 28. 판결선고 2018. 4. 1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4.부터 2017. 8.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B와 피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B는 2016. 2....
#상해사망보험금
#전신경련
원문링크 : (유996) 축구를 하던중 땅에 머리를 부딪히고 전신경련후 의식을 잃었고 외상은 없으나 기왕질환이 없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전주지법 2017가합4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