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리과 전문의가 암 조직검사 결과를 주치의에게 보고한 날은 암 확진일=보험책임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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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2. 8. 21. 선고 2002가합154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하집2002-2,123] 확정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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