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802) 급성 심근경색 병력자가 교통사고 충격으로 정맥 출혈,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19가단205019)


(유802) 급성 심근경색 병력자가 교통사고 충격으로 정맥 출혈,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19가단205019)

https://youtu.be/uJ9wTzhItX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9가단205019 보험금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205019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9. 19. 판결선고 2019. 10. 17.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은 2010. 5. 13. 피고와 사이에서 D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보험자 C이 교통재해로 사망하는 경우 보험수익자인 원고가 100,000,000원의 보험금을 수령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은 재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은 교통재해사망특약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나. C은 2018. 10. 18. 16...



원문링크 : (유802) 급성 심근경색 병력자가 교통사고 충격으로 정맥 출혈,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19가단205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