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에 따른 빈혈, 어지럼증, 오심, 구토, 통증, 전신약화로 입원시 암입원일당은 미지급인지 여부


항암치료에 따른 빈혈, 어지럼증, 오심, 구토, 통증, 전신약화로 입원시 암입원일당은 미지급인지 여부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3다9444 보험금 원고, 상고인 권OO 피고, 피상고인 XX생명보험 주식회사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2. 12. 21. 선고 2011나3382 판결 판 결 선 고 2013. 5.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유방암 수술 후 OOO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은 이 사건 제1 내지 3 보험계약에서 정한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암 입원급여금 등 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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