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경계형 유두상 장액성 낭선종에 대하여 암 진단비를 지급하는 경우


악성 경계형 유두상 장액성 낭선종에 대하여 암 진단비를 지급하는 경우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안) 결정일자 : 2012.3.27. 조정번호 : 제2012-14호 1. 안 건 명 : 해당 약관상 암 진단자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청인:OOO 피신청인 : XXX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당해 피보험자가 2010.9.27. 조직검사 소견상 진단받은 ‘악성 경계형의 유두상 장액성 낭선종’은 보험계약 체결시점의 해당 약관상 ‘암의 정의’인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에 해당되므로 해당 약관에서 정한 암 진단자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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