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한국응급구조단의 이송 처치료는 '유상운송'이 아니므로 대인배상 2가 부책 여부


사회복지법인 한국응급구조단의 이송 처치료는 '유상운송'이 아니므로 대인배상 2가 부책 여부

【판시사항】사회복지법인 한국응급구조단이 구급차를 이용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이송처치료를 받고 있으나, 이는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운송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어 위와 같은 구급차의 운행이 유상운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판결요지】사회복지법인 한국응급구조단의 설립 근거나 목적 및 성격, 그 법인이 구급차를 운행하고 이송처치료를 징수하는 근거, 그 법인과 다른 일반 응급환자 이송업자 등이 징수하는 이송처치료의 차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그 법인이 사고 자동차를 포함한 구급차를 운행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징수하는 이송처치료는법인이 제공한 사회복지 혜택에 대한 비용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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