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사회복지법인 한국응급구조단이 구급차를 이용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이송처치료를 받고 있으나, 이는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운송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어 위와 같은 구급차의 운행이 유상운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판결요지】사회복지법인 한국응급구조단의 설립 근거나 목적 및 성격, 그 법인이 구급차를 운행하고 이송처치료를 징수하는 근거, 그 법인과 다른 일반 응급환자 이송업자 등이 징수하는 이송처치료의 차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그 법인이 사고 자동차를 포함한 구급차를 운행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징수하는 이송처치료는법인이 제공한 사회복지 혜택에 대한 비용 중 일부..........
사회복지법인 한국응급구조단의 이송 처치료는 '유상운송'이 아니므로 대인배상 2가 부책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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