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853) 결명자를 보행보조기로 운반하였다는 추정적 주장 만으로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유족급여금 및 장례비는 면책여부(서울서부지법 2019가단217462)


(유853) 결명자를 보행보조기로 운반하였다는 추정적 주장 만으로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유족급여금 및 장례비는 면책여부(서울서부지법 2019가단217462)

https://youtu.be/UF65Fm3T9g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9. 20. 선고 2019가단217462 보험금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217462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8. 16. 판결선고 2019. 9. 20.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7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F는 피고와 다음과 같은 농(임)업인 G 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계약번호 : H, ② 피보험자 : F ③ 보험기간 : 2017. 6. 2. ~ 2018. 6. 2. ④ 1회 보험료 : 106,900원 ⑤ 담보내용 : 유족급여금 3000만원 + 장례비 500만원 위 계약 제9조는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9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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