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8나319205(본소), 2019나301713(반소) 판결 [채무부존재, 보험금]사 건 2018나319205(본소) 보험금 2019나301713(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항소인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C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 10. 30. 선고 2018가단12509 판결 변론종결2019. 6. 26. 판결선고2019. 7. 1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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