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수술 이후 압노바 및 고주파 온열치료에 대하여 암입원일당은 지급거부인지 여부


유방암 수술 이후 압노바 및 고주파 온열치료에 대하여 암입원일당은 지급거부인지 여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3. 2. 13. 조정번호 : 제 2013-3호 1. 사건명 고주파 온열암치료를 위해 입원한 경우 약관상 규정된 암입원급부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o 피신청인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유방암으로 수술 및 방사선 치료후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압노바 및 고주파 온열암치료를 시행한 경우 약관상 암입원 급부금 지급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5. 이 유 가. 사실관계 o 신청인은 '12.05.24. 좌측 유방의 악성신생물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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