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072) 과음후 부엌칼로 찔러보라고 도발 내지 객기를 부렸다면 중과실이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법원 2014다216775, 서울고법 2014다216775)


(유1072) 과음후 부엌칼로 찔러보라고 도발 내지 객기를 부렸다면 중과실이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법원 2014다216775, 서울고법 2014다216775)

https://youtu.be/lrBHCNX1Dm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 1. 15. 선고 2013가합76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3가합7624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3. 12. 4. 판결선고 2014. 1. 15.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4. 13.부터 2012. 7. 30.까지는 연 6%의, 2012.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0. 10. 13.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보험기간을 2010. 10. 13.부터 2070. 10. 13.까지, 보험가입금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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