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땜의 불꽃 및 섬광으로 망막박리, 다른 질병 원인이 없음을 입증하면 재해 후유장해보험금은 지급여부


납땜의 불꽃 및 섬광으로 망막박리, 다른 질병 원인이 없음을 입증하면 재해 후유장해보험금은 지급여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2. 12. 조정번호 : 제 2014-1호 1. 사건명 재해사고 없이 주치의 소견으로 장해급부금을 지급 할 수 있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청구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 단,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부지급 한다. 4. 신청취지 재해사고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치의가 외상기여도를 70%로 소견하였다는 사유로 장해급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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