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불결장의 점막고유층에 국한된 관상선종 즉, 점막내암은 TNM 병기상 상피내암이지만 한국질병사인분류에 의하면 악성 종양인경우 암 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여부


‘구불결장의 점막고유층에 국한된 관상선종 즉, 점막내암은 TNM 병기상 상피내암이지만 한국질병사인분류에 의하면 악성 종양인경우 암 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60305 판결 [보험금] [공2011상,100]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

‘구불결장의 점막고유층에 국한된 관상선종 즉, 점막내암은 TNM 병기상 상피내암이지만 한국질병사인분류에 의하면 악성 종양인경우 암 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여부 글에 대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내용이 없거나, 요약내용이 적습니다.

아래에 원문링크를 통해 ‘구불결장의 점막고유층에 국한된 관상선종 즉, 점막내암은 TNM 병기상 상피내암이지만 한국질병사인분류에 의하면 악성 종양인경우 암 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여부 글에 대한 상세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구불결장의 점막고유층에 국한된 관상선종 즉, 점막내암은 TNM 병기상 상피내암이지만 한국질병사인분류에 의하면 악성 종양인경우 암 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