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약관) 경량급 오토바이 소유는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재해(상해) 사망보험금을 지급 여부


(예전 약관) 경량급 오토바이 소유는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재해(상해) 사망보험금을 지급 여부

사건 96조정-18, 직장인보장보험 분쟁(’96.5.23) 피보험자는 아파트관리사무소 경비원으로서 아파트내의 환경미화(청소)를 주로 담당하였으며 보험가입 이전부터 사망당일까지도 계속해서 위에서 말하는 자동차(배기량 50cc이상 또는 0.59KW 이상의 이륜자동차)에 포함되지 않고 운전면허 없이도 운행이 가능함. 따라서 피보험자의 오토바이 운전 불고지는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1) 위 사실내용을 추리하건대 계약자가 계약 체결 당시 경량급 오토바이의 소유, 사용, 관리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배기량 50cc이하 또는 0.59KW 이하의 이륜자동차의 운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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