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 위반 및 실비만 받고 단거리 운행중 사고, 유상운송이 아니므로 대인배상 2는 부책 여부


설명의무 위반 및 실비만 받고 단거리 운행중 사고, 유상운송이 아니므로 대인배상 2는 부책 여부

광주고등법원 1989. 2. 9. 선고 88나550 제2민사부판결 [보험금] [하집1989(1),280]판시사항비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요금을 받았으나 영리의 목적이 없어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의 면책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종합관광휴양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가 비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승객 1인당 금 120원씩의 요금을 받았으나, 그 운행목적이 주한미공군기지의 영외주거자들과 그 가족에 대한 출퇴근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고 일반인은 탑승을 금하면서 약 7.4킬로미터의 구간만을 운행하였으며 그 차량유지비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내버스와 같은 액수의 요금을 받았다면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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