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060) 지하철 개찰구 근처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52242)


(유1060) 지하철 개찰구 근처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52242)

https://youtu.be/gpjySVJOkKs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8. 선고 2019가합552242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합552242 보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20. 7. 24. 판결선고 2020. 8.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2.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상해사망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2017. 6. 8. 원고와 사이에 일방상해후유장해보험금으로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는 대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담보는 면책되고, 이와 관련된 일체의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


#교통상해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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