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반조기박리로 인한 산모 및 태아 사망 사례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산모 및 태아 사망 사례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산모 및 태아 사망 사례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피청구인 1)산모(여, 30대 중반)는 2012년경 재태주수 32주에 임신중독증으로 제왕절개술을 통해 첫째 아이를 분만한 경산부로, 이후 임신성 고혈압으로 인근 A병원에서 주기적으로 혈압 관리 및 혈압약을 복용하였음.2018.2.24. 피청구인1에 내원하여 초음파상 태아의 머리엉덩길이(CRL) 확인 후 2018.2.28. 재태주수 7주에 갑상선 저하증 소견이 확인되어 씬지로이드정 복용하 지속적인 산전 검사를 받았으며, 2018.2.28. A병원에서 혈압약 변경 조치를 받음.2018.9.11. 재태주수 34주 6일에 높은 혈압을 주호소로 9시 50분경 이전에 피청구인1에 내원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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