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 8. 선고 2018가단264035 보험금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64035 보험금 2019가단238545(병합)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0. 2. 판결선고 2020. 1. 8.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9,300,000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8.20.부터, 24,3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20.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 A는 연 15%, 원고 B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보험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9. 3. 13. 망 D(E생, 이하 '망인..........
원문링크 : (유684) 음주후 숯불 이산화탄소 유입되는 중과실 가능성, 3년후 사망시 상해 고도 후유장해 보험금은 부책이고 상해사망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20나5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