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684) 음주후 숯불 이산화탄소 유입되는 중과실 가능성, 3년후 사망시 상해 고도 후유장해 보험금은 부책이고 상해사망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20나51530)


(유684) 음주후 숯불 이산화탄소 유입되는 중과실 가능성, 3년후 사망시 상해 고도 후유장해 보험금은 부책이고 상해사망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20나51530)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 8. 선고 2018가단264035 보험금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64035 보험금 2019가단238545(병합)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0. 2. 판결선고 2020. 1. 8.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9,300,000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8.20.부터, 24,3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20.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 A는 연 15%, 원고 B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보험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9. 3. 13. 망 D(E생, 이하 '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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